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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조회 초보자도 쉽게 하는 방법.(feat.국세청 홈텍스)

by 블랙맘바멘탈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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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얼마 전 국세청에서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하지만 항상 헷갈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및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포스팅이기 때문에 오늘은 맨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지금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기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화면이 아니라,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등

3가지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시에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꼭 해야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 인증서를 준비하시거나

요즘에는 간편인증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에 보이시는 2022년도를 클릭하시고, 1월 부터 12월 기간을 모두 체크하세요.

그다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돋보기 아이콘을 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처럼 해당 금액들이 다 조회가 되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한 해 동안 쓴 금액을 확인 하시고, 문제가 없을 시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 를 클릭해 주세요.

만약 금액이 맞지 않거나 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해당 항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추가공제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PDF파일을 확인한다.

 

본인의 연말정산 PDF파일이 생성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완료됩니다.

 

이제 해당 담당자에게 PDF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공제받으실 게 있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 후에는 정산된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환급금은 3월 정도가 되어야 처리가 되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서 미리 예상액을 테스트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방법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세 번째 버튼을 꼭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 밑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목록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의계산 페이지가 뜹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보이실 겁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도별 박스가 나오는데, '2022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새로 뜹니다.

 

팝업창에서 급여는 350만 원 기준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총급여에는 350만 원 X 12개월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그럼 4200만 원을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에는 말 그대로 먼저 낸 세금을 입력해 줍니다.

먼저 낸 세금은 월급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으니 금액 X 12개월 합계된 값을 입력해 줍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5. 수정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었던 금액을 입력하여 줍니다.

 

수정을 하여 적용을 한 다음에,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6. 환급 예상금액 확인하기.

 

위에 보듯이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차감징수액이 +로 나오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는 예상금액입니다.

모의로 계산해 보는 환급금액이니 실제 환금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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